[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형외과 직원들이 수수료를 가로채는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상담실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 속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감시해온 병원 컨설팅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병원 컨설팅업체 M사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고객 상담실 내 CCTV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놓고 M사 소속 상담실장들이 고객들과 상담하는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성형외과의 홍보대행과 일반업무 직원 파견 등 각종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컨설팅 업체다.
김씨는 M사 소속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횡령하는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