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자체평가
상반기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성과
후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APEC 여성경제장관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주목할 만한 여가부의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여가부는 또 내년 8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에이펙(APEC) 여성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바 있다.
여가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주요 성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꼽았다.
여가부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이 2022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2024년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지원금액도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월 21만원으로,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월 4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3년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제재절차 또한 간소화되면서다. 올해 9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7%로 2021년 대비 6.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안도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지원 정책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학교밖 청소년법’을 개정했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수요와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실시, 이들의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전담지원체계 구축, 고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등도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 사례로 꼽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강요 및 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피해자 보호·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권한을 가진 해외 기관과도 협력했다.
여가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늘리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늘릴 예정이다. 내년 8월에는 인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에이펙(APEC) 여성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