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은 국회의원 재석 289명 중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세부내용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에 경찰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와 술타기 수법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동안 미비했던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