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직무인가” vs “1년에 1번인데 못하나” 갑론을박
미담 넘어 공론장으로…“모두 공감할 범위 논의해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순찰차로 수험생을 태워주고 수험표를 가져다주는 모습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마다 등장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도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자, 경찰 내부에서 이를 두고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 당일 전국에서 수험생을 154차례 경찰차로 실어 날랐고, 집에 놓고 온 수험표도 9번이나 찾아주는 등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를 놓고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수험생 호송이 이제 경찰 전통 업무냐”, “긴급신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현직 경찰관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우리가 콜택시냐”, “돈도, 가오(폼)도, 자존심도 없다”라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물론 반론도 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인 만큼 충분히 시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나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 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모범운전자 등 1만1343명을 투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미담이나 일회성 이벤트 차원이 아닌 공론장에서 다뤄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경찰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유형의 일은 아니”라며 “경찰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편의라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도 있기는 하다”며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업무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