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누적 체납액 1위 임모 씨
속도위반 1만9651번,
신호·지시 위반 1236번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파악한 과태료 누적 미납액이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1조23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개인은 누적 체납액이 약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약 314억932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 씨로 나타났는데,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을 기록해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나타났다.
임씨의 뒤를 이어 과태료 미납 액수가 큰 사람은 김모 씨로 나타났다. 그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과태료 미납액수는 10억9667만3960원이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를 실제로 내는 비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 53.6%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비율이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면허를 정지당한다.
한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누적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태료가 소액임에도 미납 건별로 징수를 위해 관련 법에 정해진 여러 행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미납액 징수 시 애로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단속과 행정처분, 과태료 강제 징수 시 민원인들의 항의성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