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7일 권모 경감에 징역 3년 선고
“경찰 조직 명예훼손, 사기 저하…엄중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280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선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전과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권 경감은 이 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지난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로, 검찰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던 중 경찰에 뇌물이 전해진 정황을 포착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태(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