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법원 내부망 등에는 문제 없었던 것으로 파악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1분께 외부에서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 공격이 탐지됐고 1시간 넘게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불가했다. 접속 중단은 오후 4시30분께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해 오후 6시 이후로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접속 중단 당시 외부에서 이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 대부분 ‘로딩 중’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거나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접속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 이용이 어려웠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됐다.
다만 전자소송이나 법원 내부망, 인터넷 등기소 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등 사법 기능에 직접 영향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을 탐지한 즉시 접속을 차단했고 이어지는 공격에도 대응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 등 기관과 긴밀히 공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 주체를 단일한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