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일에도 카카오·카모 압수수색 진행… 전날 이어 이틀째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상대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의 인지·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