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일 공포·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수산물을 물로 씻기만 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수산물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물로 세척하기만 하는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타수질오염원을 ‘해조류·갑각류·조개류’ 물 세척 가공시설에서 전체 수산물로 범위를 넓혔다.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별도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필요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맡겨 처리할 때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이 확인되면 매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비점오염(非點汚染,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흙탕물, 비료 성분 따위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는 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법인 대표자 이름 대신 직함을 적을 수 있도록 해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도 덜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