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모(33)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일방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부적절한 인상을 남겨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다시 재판을 재개해 사고 당시 증거 영상 등을 보고, 유족 측의 탄원 입장도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