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5일 오전 카카오 본사·카카오모빌리티 등 7곳 압수수색

檢, ‘콜 차단·몰아주기 혐의’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등 행위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경쟁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일반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는 5일 오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여원을,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