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관계사 대표 성모 씨 구속영장 발부
현직 본부장 강모 씨는 영장기각…“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부당대출 관여 혐의
서울남부지법, 3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강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9시께 현직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이자 전직 부행장인 성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현직 우리은행 본부장인 강씨에 대해선 “강씨가 배임의 범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2022년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강씨는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당시 여신감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 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 주거지 5곳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이달 15일에는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