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31일 보석 허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을 납부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소환 시 출석,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에 승인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선 계속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변론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나 이러한 사정들은 조금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2개월에 이른 상황에서 당초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영상 결정에 따른 매집행위일 뿐 인위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SM이라는 우량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세조종이라는 불법 수단을 동원한 중대 범죄이고 정상적 투자에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이 불법적으로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이번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핵심적인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상당한 기간만이라도 반드시 격리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이후 김 위원장은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