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운송차 온도기록 조작 가능
3년간 4900여대 시중에 제조·판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냉동·냉장 식재료의 정상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온도기록계 제조업자 5명과 설치업자 51명,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총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불법 온도기록계 4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서 냉장제품은 0~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중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안전한 운송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선 온도계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역학조사 자료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남시 일대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검거했다. 신속히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2곳을 특정 및 압수수색해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 등 700여점도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경찰과 적극 공조해 불법 온도기록계를 사용해 조작한 기록지로 납품해 온 운송기사 B씨 등을 적발했다.
B씨 등은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해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정상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온도기록지를 출력해 확인시켜주면서 납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도였으나, 영하 20도로 유지됐다는 온도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법 온도기록계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공조해 경찰은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식약처는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