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어 두 번째 휴학 승인한 연세대 의대
개인사유 확인 절차 전무…‘쉬고 싶어요’만 적어도 통과
동맹휴학 여부는 확인 불가 “교육부 자율 방침 따랐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연세대에선 동맹휴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만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지만 휴학 승인을 시작한 연세대에선 ‘쉬고 싶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도 휴학이 모두 허가됐다.
30일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연세대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 “휴학 신청서상에 ‘동맹’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휴학을 승인했다”며 “별도의 증빙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교육부 입장을 따랐다는 게 연세대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휴학을 하는)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쉬고 싶습니다’, ‘개인 사유’ 정도로만 사유를 적어낸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에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을 허가하라고 각 의대에 주문했으나, 전날 이를 철회했다. 대신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한다는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전국 의대생들에 동맹휴학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맹휴학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선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와 관련, 동맹휴학 여부는 물론 개인적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가 이달 초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이후, 연세대는 두 번째로 휴학계를 승인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 총장들은 휴학생들의 규모를 확정해야 내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 휴학 승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