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토론회·檢 특활비 삭감
與 “헌법 파괴 악법...입법 폭주”
22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첫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예산 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강 대 강 충돌 충돌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11월 7~8일,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1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상임위 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1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 11월 12일 ▷교육위원회 11월 13일 등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특활비’ 등 3대 예산에 칼을 댈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사안들과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을 집중 삭감한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주에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심사가 있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특별지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삭감하면 국회 전체 예결특위에서 설령 증액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다”며 “제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28일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 기간이 지날 경우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다가올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고 반발했다.
야당은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과거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예산안 처리 사례를 보면, 1998년도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에 의결된 적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시 그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됐다. 그럼에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의결된 것은 2015년도와 2021년도 두 차례에 그쳤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