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대표이사 재선임 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하이브는 이번 판단으로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러나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나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 간 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복귀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 된다. 최근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 3년 임기를 더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어도어에 요청,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의 핵심은 하이브가 사내 이사들에게 해당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이사회는 구성원 5명 중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복귀 불발로 민 전 대표 측은 향후 거취와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