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2년 7조5천억에서 2025년 6조1천억대로 감소
“정부, 특단 대책 마련해야” 주장… 고교 무상 교육 ‘일몰’ 연장 돼야 강조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지방교부금 경비 특례조항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서울시교육청·서울시가 각각 부담해 왔는데, 중앙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이 편성 돼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인 탓이다.
정 교육감은 29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이 정부에 요구한 ‘특단의 대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 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해서 2022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왔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47.5%),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0%)가 각각 부담했다. 해당 정책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배경이었다. 문제는 올해 연말로 해당 특례조항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을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및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500억원 가량 줄여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2023~2024년 연속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출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