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9일 강 전 회장에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허위 대출 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 전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회장은 주가조작 등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 구성요건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으로부터 대출 및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추진하던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용화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이 같은 사기 혐의 외에도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모터스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