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28일 비만치료제 처방 오남용 등을 지적하며 정부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과잉 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고비는 담석, 탈모, 소화불량,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BMI)에 근거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취득·남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재진 환자(기존에 진료를 받은 환자) 대상으로만 보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2월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의료행위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빌미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