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사기죄로 고소…“손해 수백억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28일 남양유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이를 주식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피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애초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했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한앤코는 오너가인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 체제는 60년 만에 끝났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또 지난달 남양유업은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