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피의자 방어권 침해…공무원 직무 방해 의도 없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부여하였던 (가상자산) 예치금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라는 것은 단순한 등록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분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사 배지를 달고 출석한 김 전 의원 역시 “저는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 행위도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재산 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본 사건 기소는 위법하며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경 갑작스럽게 전화로 소환 통보를 받았고, 영문도 모른 채 재산 신고와 관련된 질문만을 받았으며, 소환 조사 일주일 후 고발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기습 기소로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판 시작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아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는 12월31일 마지막 최종 거래기준일에 이를 포함한 확정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검찰이 엉뚱한 논리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지난 8월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