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NO後)준비, 지금부터]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기존 금융사 ‘사전조회서비스’ 통해 비교분석
“퇴직연금 전문 인력·서비스 갖춘 금융사 유리”
“비대면 IRP 계좌 개설로 수수료 전액혜택 챙기기”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퇴직연금은 방치되기 쉬운 돈이예요. 이번 기회에 연금 전략 점검해보세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손쉽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 넓어진 것이다. 연금 상품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시장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자금 상황에 따라 연금을 때때로 리모델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연금계좌를 갈아탈 때 도움이 되는 핵심 요령을 소개한다.
▶“내 상품이 있는지 사전 확인부터”=28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37개사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증권사 2개(iM증권·하나증권)와 은행 4개(부산은행·경남은행·iM뱅크·광주은행), 보험사 1개(삼성생명)는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을 이유로 추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GIC)·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보장상품과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이전할 수 있다. 단, 리츠와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도 이전이 불가능하다. 만일 옮겨 가는 회사에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을 매도한 뒤 계좌를 옮겨야 한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DC형은 DC형으로, IRP도 IRP로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도 간단하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조회 서비스’부터 신청한다면, 가입자가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다. 신봉섭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 수석매니저는 “만일 A라는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B사로 옮기고 싶다면, 내가 기존에 계좌를 두고 있는 A에서 조회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며 “기존 고객이 아닐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B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실물이전 가능상품 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다. 이후 금융사는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알린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서비스 따지자”=전문가들은 이번 ‘연금 갈아타기’를 자산 점검의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한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퇴직연금은 방치되기 쉬운 자산”이라며 “현재 내 자산이 원금보장형이나 국내 투자에만 쏠렸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미국 ETF 등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군을 다수 확보한 금융회사를 선택해볼지 자신의 투자성향과 함께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 전문 인력·상담센터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을 갖춘 회사들이 대표적이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지점장은 “퇴직연금은 투자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선택하고 잘 바꾸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며 “연금 상품 관련 전담팀이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IRP ‘수수료’ 반드시 따지자”=‘비대면’ IRP 계좌로 관리 수수료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게 이득이다. 통상 IRP 계좌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대면’으로 개설하면 계좌에 넣어둔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의 0.2~0.4%(매년 1회)를 관리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다 보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도 낼 수 있다. 이에 모바일 앱을 통해 IRP에 가입해 수수료 ‘전액 면제’를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은 “만일 IRP 계좌에 1억원이 있다면, 매년 적게는 20만원에서 4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특히 수익까지 나면 평가가치가 커지면서 수수료 금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다. 중장기 운용 계좌라면 민감하게 수수료를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삼성증권이 최초로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다이렉트 IRP’를 내놓은 이후 IRP 수수료를 없앤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시중은행에선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IRP 비대면 수수료를 면제했다. 연금 상품별 수수료는 가입한 금융회사 혹은 금감원 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비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