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늘리고 배우자로 확대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등 일부 용어 변경도 추진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 간다…일·가정양립 중소기업, 내년부터 세무조사 유예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부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는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를 위한 유·사산 휴가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육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