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성명 변경’ 기준 완화…대통령직속 규제위, 191건 정비
대한민국 여권 신형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개선된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적용되는 지정 기준은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이다. 스타트업 비중이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규개위는 총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 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규개위는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규제가 신설된 2015년과 견줘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자 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 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이중 설치 의무 완화(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보관·비치해야 할 서류의 전자적 형태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지정 규제 폐지(방통위) 등도 주요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 규제에 재검토 기한(최장 5년·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환경 변화에 의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