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일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계대출 낮추는 효과…연말 관리 나선 것”

신한은행, 11월까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계대출 관리에 ‘박차’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만기가 남은 가계대출을 3년 이내 상환 시 고정금리 0.8~1.4%, 변동금리 0.7~1.2%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만으로, 최대 1.4%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온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결정이 가계대출 잔액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유가 있는 차주들의 상환을 유도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