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최후 진술 “앞으로 모든 자리 신중히 언행할 것”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지자체장은 직무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며 “천 시장은 다수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천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자 즉흥적으로 했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장이 선거운동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신중히 언행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 경솔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