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유감 표명·엄중 처벌·관리 환원 등 촉구
“친일 뉴라이트 매국노 곳곳 활보 정체서 유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회는 국가가 환수한 친일파들의 일제 강점기 획득 재산이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수의 계약 형태로 넘어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병합을 주도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고영희를 비롯한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 친일파 7명의 환수재단을 정부가 다시 친일파 후손에게 되파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 땅에 민족정기가 과연 살아있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번 사안은 친일 뉴라이트 매국노들이 곳곳에서 활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서 “직접적이고 물리적 친일파 옹호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이번 친일파 부동산 처분에 관련된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 자체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며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취지마저 무력화시킨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친일파의 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순애기금)으로 귀속돼 관리권을 갖고 있던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빚어낸 처사로 규정한다”면서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조성된 순애기금 관리를 법 개정을 통해 즉각 광복회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계속해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순애기금은 2008년까지 ‘주인’인 광복회장이 위원장이 돼 관리했다”며 “이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보훈부 차관이 기금위원장이 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친일파 행적을 조사해 이들이 일제 강점기 축적한 재산을 환수했지만 최소 1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보훈부는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