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결국 병원가서 진료 다시 받았어요. 진료비만 ‘두 번’ 들고, 6000원 날렸습니다.” (비대면진료 앱 이용자 A)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최근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았지만, 정작 해당 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약국들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A씨처럼 감기약을 얻기 위해 비대면진료 이후에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이를 해결하고자 비대면진료로도 이상 없이 약을 처방 받을 약국을 따로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특정 약국 노출을 높이는 식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왔다.
비대면진료 사용자의 ‘뺑뺑이’ 진료를 해소하려는 방안이 오히려 비대면진료 업계를 공격하게 된 계기가 된 셈이다.
이를 없애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결국 처방 가능한 약국을 직접 찾아 헤매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해관계나 관련 규제 등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방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을 위반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따랐다.
특정 약국이 비진약품 의약품 필수패키지를 구매하면 나우약국 재고관리시스템과 연계되고, 이를 통해 ‘나우약국’ ‘조제 확실’ 등 배지가 부여된다. 이 같은 행위가 특정 약국으로 처방 유인, 의약품 거래 제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이용자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많은 탓이다.
수많은 도매상의 협조를 얻어 재고 정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업(도매상)’ 허가를 받아 비진약품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다빈도 처방 성분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유통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의원 등 인근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처방약을 구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지역에 관계없이 진료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약국에 재고가 없을 수 있다.
특히 감기몸살,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은 여러 성분의 약을 조합해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성분명’이 아닌 ‘의약품명’ 처방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방 받은 감기약 중 ‘한 알’만 없더라도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소아용 약의 경우에는 성인용 약과 달리 유효기간도 짧아 재고를 쌓아두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A씨는 “약국에서 ‘약이 없다’ 혹은 ‘그 약은 취급을 안 한다’고 한다”며 “정작 약을 못 받는데 비대면진료는 왜 하냐”고 불만을 내뱉었다
B씨도 “비대면진료는 가능한데 약 한번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를 했음에도 처방전 때문에 대면진료를 다시 하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C약사는 “처방 조제의 경우에는 인근 병원이 잘 쓰는 의약품으로만 재고를 두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의 처방전이 유입되는 경우, 재고 의약품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D약사도 “인근병원이 쓰지 않는 약을 구비하기에는 재고 부담이 크다”며 “비대면진료의 경우,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구하고, 최대한 처방에 알맞게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