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위법 행위에 ‘주의 요구’ 조치로 사실상 책임 묻지 않아”
참여연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서 고발 기자회견 개최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에 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관련 고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의 요구’ 조치해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감사원이 임의로 감사 범위에서 부지 선정 관련 의사 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의혹을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 계약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년여에 걸친 감사 끝에 지난달 12일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