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이기흥 회장의 위법 및 부정축재에 대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21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 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는 보조사업자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매출은 2020년 43억원에서 2023년 15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으로 추정된다. 재단은 대한체육회 및 여러 체육단체를 동원해 매출이 늘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의 거래를 배제해야 하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 명령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