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난 8일 피고인에 벌금 150만원 선고…16일 확정

피고인, 지난 5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文 살인예고 글 게시’ 50대 남성, 1심서 벌금형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협박성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59)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1시께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뒤 ‘문재인 당신은 정말로 나쁜 사람 사람 볼 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자살을 선택하는 방법이 국민을 위하는 길’ ‘한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국민들이 죽어가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 눈에 보이면 죽이고 싶은 마음 뿐이다’ ‘월요일에 양산으로 가서 당신을 죽이고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쓸까 고민 중이다. 언젠가는 죽이러 간다.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등의 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씨는 같은 날 새벽 7시께 ‘용산은 혼자서 힘들지만, 양산은 혼자서 가능합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추가 게시해 마치 생명 및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3월 26일 유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5월 3일 법원이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