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노인일자리법 시행…사고 예방책 마련 시급
최보윤 “전담인력 배치와 위험성 평가 예산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건수가 2020년 1350건에서 2023년 3086건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안전사고율(안전사고건수/참여자수)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5997건(59%)으로 전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박상 1329건, 염좌 568건 순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중에는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이 다수 있고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에 취약한 이들이 많아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나 건강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행기관의 인력, 예산, 자체 안전예방 역량 부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사고를 대비한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이 전무하고,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주로 모집과 관리 등 행정적 업무 처리에 치중하고 있어 체계적인 참여자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월 1일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이라는 신규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시행규칙에는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이행을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최보윤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참여자들의 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위험성 평가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