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개정·무인기 빌미 공세 속 공개
육지에서 17㎞ 떨어진 동해상 표적 사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빌미로 대남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육군은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은 1군단이 전날 저녁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육지에서 17㎞ 떨어진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130㎜ 로켓탄 천무 실사격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은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정확도를 두루 갖춘 천무를 통해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육군의 의지와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훈련에 참가한 성태웅(소령) 육군 1군단 25사단 천무사격대장은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천무는 연속적인 화력 투사로 적의 장사정포 등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
최대 시속 80㎞ 속도로 발사장소로 기동이 가능하며 도착 후 7분 만에 초탄을 발사 가능한 신속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사격한 130㎜ 로켓탄은 최대사거리 36㎞로 1회 최대 12발 발사가 가능하다.
천무는 한국형 다연장로켓 K-139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 2006년 긴급소요 제기됐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해 개발을 마치고 2014년부터 육군에 전력화했다.
천무라는 명칭은 ‘하늘을 뒤엎는다’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