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 → 8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DJ 안모(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웃돌았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했다"면서도 "당신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