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금융감독원 내 주가 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특별조사팀, 테마주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모두 7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에서 테마주 기획조사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부터 제보 포상금이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보의 질적 수준을 차등화하는 규정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국은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초대 국장을 맡으며 기존의 자본시장조사 1·2국과 각 부서의 조사인력 경험자, 새로 충원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조사국 신설 당시 구상했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의 자본시장조사 1ㆍ2국과 어떤 차별성을 보여줄지는 의문시된다. 특사경 없이는 불공정 거래 조사 과정에서 통신사실 조회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에 특사경 부여를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만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금감원 특별조사국 업무가 앞서 출범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금융위 조사과 업무와 겹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대ㆍ중요ㆍ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은 검찰 합수단으로 넘기고, 중요 사건은 금융위 조사과가 강제조사하거나 금감원과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 조사과는 다음달 중ㆍ하순께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을 기획재정부와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제보의 질적 수준을 차등화하고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에 대한 핵심적 증거를 제시할 경우 우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보의 수준별 포상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