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땡땡이 연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은 로스쿨 출신 신임 변호사들에 대해 연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이나 대한변협에서 주관하는 실무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한변협 변호사 연수생 대다수가 출석카드만 찍고 수업을 듣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같은해 10월 10일 이 변호사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시켰으며, 남부지검은 지난달 이를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이관해 최근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중순께 담당 형사에 배당돼 조 소장으로부터 의견서와 관련 증거물을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변협 측에 해당 변호사 명단을 받기 위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기회연구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변호사 연수생 연수수료증 발급금지 가처분신청은 12월 8일 각하됐다.

이지웅ㆍ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