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205만600원.’ (올해 기준, 7급 공무원 월 지급액)
인터넷방송 활동을 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이 올해 초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무원이 1만명에 육박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탓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에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결국 퇴사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단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총 8973만원의 가외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궤도가 받은 징계의 이유도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다. 일부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유튜브에 뛰어든 사례도 적잖다.
이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박봉으로 알려진 공무원 상황과 맞물려 일탈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수 이외 초과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공무원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지난해 1만71명까지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957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이 유명세를 타면서 공무원 중에도 A씨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