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소속 A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신뢰 저버려”

검찰, 만취 상태로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서울남부지검[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29)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 전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가 “당시 만취했었느냐”고 묻자, A검사는 “만취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은 후회와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사리분별 없는 상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단 한번도 사소한 문제를 일으킨 바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현재 알코올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검사도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피해 경찰관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분들의 노고를 알면서도 제 잘못으로 인해 경찰관의 자부심을 모독하게 돼 입이 열 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제 잘못”이라며 “공직 생활을 지속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 경찰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로, 지난 4월 새벽께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각각 적용해 A검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검찰은 지난 7월 A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