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17일 벌금 3000만원 선고
전체 배임액 중 2억1000여만원 유죄 판단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가족 회사에 제너시스BBQ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가운데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GNS하이넷)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선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NS하이넷이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2013~2016년 총 28차례에 걸쳐 윤 회장 개인 회사인 GNS하이넷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주식회사 제너시스의 자금 43억여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GNS하이넷은 윤 회장이 2013년 6월 자신의 아들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의 직원들을 GNS하이넷에 근무하게 하고 당시 백모 GNS하이넷 대표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GNS하이넷은 2013년부터 이미 설립 자본금 10억원을 전부 사용하고도 이렇다 할 수익이 없어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회장이 제너시스의 자금 악화 사정을 알면서도 GNS하이넷을 계속 운영할 생각으로 제너시스의 자금을 대여한 뒤 충분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윤 회장은 1995년 제너시스BBQ를 설립한 뒤 2002년 GNS푸드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제너시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제너시스BBQ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열사들을 순차 인수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제너시스BBQ 그룹으로 성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