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 2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 내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7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9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