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생 휴학·유급 시엔 내년 7500명 수업 해야

의사 출신 심평원장 “이론만 해도 수업은 불가능”

“휴학 권리 아니다” 장상윤 사회수석 답변과 엇갈려

보험공단 이사장은 “예과라 7500명 수업 가능”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에 따른 내년도 신입생 7500여명 수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6일 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이 같이 답했다. 올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끝에 휴학이 승인되거나 유급될 경우, 내년에는 증원된 의대생을 합쳐 1학년 7500여명이 수업을 한번에 들어야 한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 집단휴학과 관련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강 원장의 답변은 이와 엇갈렸다.

이어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날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 의대 교육과 관련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는 증원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정 이사장은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보완 조치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