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공중파에서 대놓고 아이폰 광고하니 보기 불편하다.” (시청자 반응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아이폰 14 프로’ 촬영 퍼포먼스를 선보인 뉴진스 모습을 그대로 내보낸 한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 ‘간접광고’ 여부에 대해 결론내지 못 했다. 해당 장면이 전파를 탄 후 ‘애플 아이폰 광고 아니냐’는 등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해당 영상에 대해 ‘문제없음’을 권고했고, 방심위원들로 구성된 전체회의는 이와 달리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 청취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 중인 삼성으로서도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뉴진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30일 방영된 ‘SBS 인기가요’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 효과)’는 ‘상품 등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아이폰 14 프로 모델로 활동 중이던 뉴진스는 생방송에서 신곡 ETA 무대를 선보이며, 무대 말미에 멤버들끼리 해당 휴대폰으로 서로를 촬영해주는 퍼포먼스 장면을 연출했었다. 아이폰 14 프로를 들고 있는 뉴진스 멤버 민지를 중심으로 멤버 전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응시하며 엔딩 포즈를 취하는 등 카메라 컷이 화면 전면에 약 19초 동안 전파를 탔다.
이후 방심위에는 ‘애플 아이폰 광고를 연상케 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과도한 간접광고’ 등 민원이 제기됐다.
한 방심위 위원은 자문특위의 문제없음이라는 권고에 대해 “(해당 영상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는데, 자문특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나 제작진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 뉴진스 의도에 의한 것인지, 막을 수 없는 출연 조건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같은 노래, 같은 모델이 나온 휴대폰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방송이 나갔는지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폰 16 시리즈 등장으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으로서도 방심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새로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 SKT 모델로 낙점될 정도로 뉴진스는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더욱이 방심위 결과에 따라 뉴진스가 아이폰 퍼포먼스를 ‘되풀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