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원 21대 총선 때보다 82%↑…1300명 송치

당선인 중에는 142명 수사, 32명 검찰 송치 돼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4천명 경찰 수사…최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경찰청 마크.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2대 총선 선거 사범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경찰은 총 2203건, 4076명을 수사해 그중 1300명(구속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776명은 불송치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509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훼손 305명(7.5%), 선거폭력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인쇄물 배부 82명(2.0%), 불법 단체동원 53명(1.3%)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사 인원인 2241명보다 1834명(81.9%)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며 “공소 시효 만료 전 3개월 이후부터는 사건 접수 즉시 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검사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