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실 자료

금융사 파산해서 주인 못 찾은 예금자 미수령금 40억원 육박
예금보험공사 전경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파산금융회사에서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금은 은행 등의 파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예보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보험금, 예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 절차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해 일부를 지급하는 파산배당금, 예보가 파산 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항목 중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배당금도 19억원(3만9000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 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70%)으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 이상’을 안 찾아간 예금자도 50명이나 됐다.

미수령 찾아주기 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다. 2019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21억원(1800건) 수준이었지만 작년 4억(14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따라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