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노동부 대책 마련…추가 이탈 방지 차원 분석

지난달 15일 근무지 이탈한 가사도우미 2명은 퇴거 조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없앤다… 이탈 2명은 강제 퇴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월급제 이외 주급제,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