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인당 평균 8690만원 체납
당장 징수 어려운 체납액 약 90조원, 전체 체납액의 83.5%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30.6%에 불과, 2019년 대비 8.2%p 감소
부가세(28.8%), 소득세(23.3%), 양도세(12%) 순으로 누적 체납액 높아
“2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 상황 속 세수확보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이 1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장 징수가 어려운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p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는 세금으로 분류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36조4597억원이며, 이는 연평균 약 7조 29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8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 대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7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된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 678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다. 하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소득세가 25조1412억원(23.3%), 양도소득세가 12조8939억원(12%), 법인세가 10조2896억원(9.6%)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