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징수과, 건물 낙찰자 권리관계 분석 집요한 징수행정
조은프라자·황금프라자·로얄프라자 순천의 '삼(三)프라자' 불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25년 이상 빈 건물로 방치된 건물을 승계 받은 낙찰자를 대상으로 미납 추징세금 30억원을 징수했다.
30일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연향동 조은프라자의 파산 경매 낙찰자(법인)를 접촉해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걷어 냈다.
1999년 개관된 조은프라자는 400여 개의 구분 등기 된 상가 건물로 불황으로 문을 닫은 지 25년 간 볼링장 등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빈 건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다.
시는 그동안 밀린 체납세 징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법인의 파산 절차 진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단 채권 분석, 판례 검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0억 여 원의 체납액을 회수하며 장기적인 고질 체납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체납 해결로 조은프라자(플라자)가 순천시의 중요한 랜드마크 상업 건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낙찰자가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상가 활성화를 꾀할 경우 브랜드 의류대리점이 몰려 있는 인근 연향동 패션거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순천시청 징수과 양동신 징수팀장은 "체납 세금 해결을 위해 그동안 파산 관재인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하면서 신속한 체납 징수에 노력한 결과물이 나와 고생은 했지만 보람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에는 조은프라자 외에도 황금프라자(백화점), 로얄프라자까지 부도난 대형 쇼핑몰 3곳을 가리켜 '삼(三) 프라자'라 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