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을 든 군인이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수험생에 답안지 주듯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꽤 오랫 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될 것”이라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12번했다. 검찰이 그런 얘기를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친위쿠데타다”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