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을 든 군인이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꽤 오랫 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될 것”이라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12번했다. 검찰이 그런 얘기를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친위쿠데타다”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