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4일 대기업 계열사 팀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 선고
“범행 규모 5989억원…범행 10년 걸쳐 오랜 기간 지속돼 죄질 가볍지 않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년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사 정보통신 업체 팀장 하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인 소유 업체를 연결고리로 장비대여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598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 전체적인 공급가액 합계가 5989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것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